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특화지원 서비스포함)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제2항 참조).
“특화지원 서비스”란 우울·고독사·자살 등의 정서적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말합니다(보건복지부,『2026년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7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