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특화서비스 포함)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제2항 참조).
“특화서비스”란 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인에게 전담사회복지사가 상담, 척도검사, 사례실무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74쪽 참조).
특화서비스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한 고독사 및 자살예방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71쪽 참조).
특화서비스는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71쪽 참조).
특화서비스는 전담사회복지사가 신청자 및 서비스에 의뢰된 자의 초기상담 및 척도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례실무회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중 서비스 이용자를 결정합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78쪽 참조).
특화서비스는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우울형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개별상담, 정신건강 의학 및 진료 지원, 집단활동(집단치료·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나들이 등)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1661-2129.or.kr)-사업안내 참조].
은둔형 집단
우울형 집단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된 노인으로서, 민·관의 복지 지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65세 이상의 노인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이웃 등과의 관계 축소 등으로 자살, 고독사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노인
※ 특화서비스 선정 대상 우선순위
Q. 70대 노인입니다.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저와 같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던데요. 서비스 신청자가 많을 거 같은데, 신청자 중에서 우선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특화서비스는 ‘은둔형 집단’과 ‘우울형 집단’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데, ‘우울형 집단’의 경우에는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우선순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살시도 후 생존자
(2순위) 우울증 진단자
(3순위) 척도검사 결과 자살생각척도 7점 이상인 자
그 밖에 병의원(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내과 및 가정의학과)에 의한 우울증 진단은 필수(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