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원합니다.
고독사위험자의 개념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참조).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발굴 및 제공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서울특별시의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예방 및 지원사업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1.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12. 개입거부 가구(사회적 고립가구 중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 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가구)의 사회참여 유도 지원
1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