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자살률에 대한 최신 연도 통계(2019년)에 따르면 한국이 OECD 자살률의 평균보다 2.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자살예방백서」(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118면 참조].
또한, 2020년 경찰청 변사자 통계에 따르면, 자살 원인(동기)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남녀문제, 사별문제, 학대 또는 폭력문제의 순으로 많았습니다[「자살예방백서」(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90면 참조].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참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제1항 참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병원으로 내원한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국비(저소득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함)와 민간기금(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70면 참조].
<치료비 지원 추진체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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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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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치료비 지원 예산 지원
적격 여부 심사 후 수행병원에 결과 공지 및 치료비 지원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에 치료비 지원
[출처: 치료비 지원 추진 체계[「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70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