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 참조).
5.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다만, ①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②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③ 지원대상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개월 이하 단기 일자리 사업을 통해 근무한 사업장(일자리 사업 참여 이전 동일 사업장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과 사업종료 후 단절 기간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한 경우는 제외
6.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 전 사업주가 고용한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8.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청 기간(제척기간)을 지나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9.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수
지원수준 및 내용
사업주가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2면).
고령자 고용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80만원, 중견기업에는 40만원을 매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별표3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2면 참조).
구분
연간총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48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240만원
지원신청
참여신청서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증빙서류)를 지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7면 참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
위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합니다(「고용보험법」제35조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3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