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는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지원하세요.
일자리 지원 대상과 운영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형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4면).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선발 가능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사업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평균 11개월 운영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4면).
참여자의 활동기간은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이며 혹한기(12~2월), 혹서기(7~8월)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10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4면).
활동비는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1인당 29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5면).
교통비 3천원, 간식비 3천원, 식비 6.5천원, 활동실비: 시간당 6.5천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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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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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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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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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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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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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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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5천원 ×2시간) + 간식비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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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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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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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5천원 ×3시간) + 식비 6.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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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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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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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유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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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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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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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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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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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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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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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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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전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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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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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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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참여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공익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7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