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 서비스”라 함)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사업주는 위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는 그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제3항).
※정년퇴직 예정자의 업무몰입도 높이는 ‘시니어 컨설턴트 제도’
ㄱ기업은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및 전직지원 교육을 지원하는‘시니어 컨설턴트 제도’를 도입했다.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직 시 직무전문성, 업무성과, 인사평가, 자격증 보유, 전·현직 관리자의 평가와 동료들의 인터뷰 등을 반영해 선발한다. 시니어 컨설턴트로 뽑힌 직원은 최장 2년간 고용되며,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해 업무를 수행한다. 인사팀 관계자는 “정년퇴직을 앞두면 업무집중도와 몰입도가 조금씩 떨어지기 마련인데 시니어 컨설턴트 제도가 퇴직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