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인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2항).
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제1항).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