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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일자리 >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고령자 고용촉진 및 연령차별 금지
고령자 고용촉진 및 연령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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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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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사업주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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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연령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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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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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경력설계 및 전직·취업(재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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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인재은행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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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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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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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형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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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취업알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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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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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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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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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사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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