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는 영업을 종료하려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폐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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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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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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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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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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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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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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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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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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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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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