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의 사업 개시에 따른 투자비용의 발생,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 그 밖에 보험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보험중개사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된 법인으로서 등록취소 대신 6개월 이내에 이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등록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보험업법」 제90조제1항제1호 단서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보험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받거나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0조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중개사에 대해 청문을 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3항 및 제90조제3항).
취소 통보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를 보험중개사 및 해당 보험중개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4항 및 제90조제3항).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1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를 명하는 것
※ 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4호).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가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보험중개사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4조제1항 및 제136조제1항).
구 분
조 치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