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그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
위탁 해지 신고
보험중개사의 겸업신고
보험중개사가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8호, 「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9호, 2024. 1. 31. 발령·시행) 제4-17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겸업신고서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려는 법인은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 등록요건을 보험업종별로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