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교육기준
교육 과목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만 해당)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교육 기관
·보험회사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교육 시간
22시간 이상. 이 경우 외부 교육 시간을 8시간 이상 포함해야 함
·그 밖에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과목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집합교육.
이 경우 강사의 자격요건 등 교육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12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