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업무를 종료하려면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폐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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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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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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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업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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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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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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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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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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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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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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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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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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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업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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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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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이 위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