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1조제1항, 제132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
※ 보험대리점이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4호).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보험대리점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4조제1항 및 제136조제1항).
구 분
조 치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A. 보험협회의 검사결과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서 또는 제재통보서가 도달한 날부터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대해서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