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그 밖의 변경 신고사항>
√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본인이 사망한 경우(그 상속인이 신고함)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