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으로서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 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경우(「보험업법」 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