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이수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일정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표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 및
별표 4 제2호).
※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 직전 연도의 기간 동안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인 경우를 말함[「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및 제4항]
구 분
교육기준
교육 과목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그 밖에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과목
교육 기관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교육 방법
집합교육 . 이 경우 강사의 자격요건 등 교육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교육 시간
12 시간 이상
Q. 보험설계사가 보수교육의 교육비용을 부담하나요 ?
A. 관련 법조문 해석상 보험설계사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보험회사에 있으므로 교육비용 역시 보험회사가 부담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회사 방침으로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교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나, 만약 이를 이유로 보험설계사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결국 보험회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