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보험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없는 경우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험협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경력이 없는 자가 신규등록을 하려면 자격시험 합격이 필요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참조).
보험설계사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① 생명보험협회 자격시험센터(exam.insure.or.kr)-보험설계사-시험안내-시험개요 및 ② 손해보험협회 모집종사자 관리센터(isi.knia.or.kr)-이용안내-FAQ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안내 및 합격자조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1. 또는 2.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위 5.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이거나 위에 따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만 해당)으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위 1.부터 7.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위 1.부터 7.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