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규칙 제419호, 2022. 2. 18. 발령·시행) 제5조제2항제1호].
민사사건 등 처리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법률구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