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대지급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임금채권보장제도"란 ① 사업주가 아래의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 및 ② 사업주가 아래의 4. 및 5.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라 함)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함)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참고).
1. 회생절차개시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파산선고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도산등사실인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재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함)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을 말함)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말함)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