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임금채권의 기산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 ‘월차휴가근로수당’의 기산점
•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 됩니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산정 방법
Q: 근로자가 2001. 1.1. 에 입사하여 2009.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월 임금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했으나, 근무기간 동안의 9년분 임금 전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질의 1) 위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9년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혐의로 처벌할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의 2) 임금채권 시효 3년이 만료되었으나, 공소시효 5년이 만료 되기 전 사건이 제기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질의 1)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해야 할 것인 바,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됨에 따라 귀 지청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각각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