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의 활용
Q: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성해서 줘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혹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는 없나요?
A: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에서‘개별작성’기능을 활용하여 근로자 1명의 임금명세서를 작성 하거나,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을 PC에 내려받아서 다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