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발생하면 계약당사자 간의 조정 또는 중재로 해결하고, 일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수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다음 어느 하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
그 밖에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 포함)에 위배된 사항, 계약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재심청구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청구인등”이라 함)는 계약분쟁조정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12장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