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 1000분의 0.8.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함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 및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물품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9장 제8절 1.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1))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