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先金)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조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1장 제2절 2. 가.].
선금의 지급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나. 1)).
물품 제조계약(구매는 제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지급 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