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 포함)을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표준을 포함)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9장 제5절 3. 가. 1)].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5절 3. 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