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계약단가: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임금·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말함)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지수와 유사한 지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이 정하는 지수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라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 조절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6절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