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적격심사 실시 후 적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낙찰 통보를 하였으나, 낙찰자가 낙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났는데도 계약이행 보증을 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차순위자를 심사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입찰을 종료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나요?
A.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11장 입찰유의서 제3절 “1-가”에 따르면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절 “1-라”에서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낙찰자가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 미달인 자)로 판명되지 않았다면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