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 1, 3,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 2, 4,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9조제4항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6625, 판결)
판례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찰 무효 규정을 수의계약에 준용하고 있지 않지만,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되는 점, 입찰과 수의계약 사이에 대상자의 자격 흠결로 인한 법률 효과를 달리 보아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찰 무효 규정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