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른 낙찰자 결정
계약이행능력은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2단계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①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②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2단계 입찰로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데, 이를 “2단계 입찰”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참고).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제조계약의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자 결정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계약을 체결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참고).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낙찰자 결정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계약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입찰대상자들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함)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입찰대상자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평가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물품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3호, 2023. 6. 29. 발령, 2023. 7. 1. 시행)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희망수량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2호, 2023. 12. 21. 발령, 2024. 4.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