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은 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면 성립되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 성립
입찰의 무효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 입찰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Q.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改名)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나요?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