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 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
공장등록대장 등본(공장등록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제조등록의 경우만 해당)
입찰 참가신청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의 반환
※ 입찰 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