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함),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 위임·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함)
√ 주민참여감독자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 그 밖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함)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회장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경우
Q. 장기계속계약의 제1차계약 체결 후 제2차계약 체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경우, 이후 차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장기계속계약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제1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제2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정당업자와 제2차계약 등 이후의 차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Q.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여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에 해당하나요?
A.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여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가 아닌 ‘수의계약 배제사유(3개월)’에 해당합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