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입찰계약”이란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입찰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2023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2023. 5.), 27쪽].
일반입찰 하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라는 입찰 참가자격 외에 기타 제한(지역제한, 실적제한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서울특별시, 『2023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2023. 5.), 27쪽].
제한입찰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이하 같음)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수의계약(隨意契約)”이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과 2인 이상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구분됩니다[서울특별시, 『2023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2023. 5.), 45쪽 참고].
1인 견적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2인 이상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등]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서울특별시, 『2023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2023. 5.), 46쪽 참고].
구분
유형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장애인기업·여성기업·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화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법적기준
-천재지변, 재난복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 또는 특정한 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그 물품을 설치·조립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1인뿐인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유효기간 이내):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