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말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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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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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제조·구매)에서 물품의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서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물품‘구매’는 이미 제조된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2024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2024. 5.), 13쪽 참고].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와 국가 물품계약(제조·구매)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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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체결 방법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일반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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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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