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말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구분
물품계약(제조·구매)에서 물품의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서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물품‘구매’는 이미 제조된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2023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2023. 5.), 13쪽 참고].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와 국가 물품계약(제조·구매)의 비교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체결 방법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일반적 절차>
※ 관련 콘텐츠
콘텐츠명
|
바로가기
|
국가 공사계약자
|
[바로가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바로가기]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
[바로가기]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