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현재 자신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을 충분히 알고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므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된 상태에서 작성자의 생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참조).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 동일한 경우에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으로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며, 다를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보건복지부, 2019. 6.), 45쪽 참조].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해당 환자의 환자가족 중 2인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것을 원하는 등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의사를 진술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하는 경우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이 있거나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 녹음물, 녹화물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물에서 본인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연명의료 중단을 원한다는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없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단서).
※ 전원 합의 대상이 되는 환자가족의 범위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①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② 2촌 이내의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 ①② 모두 없는 경우 ③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참조).
※ 환자 또는 환자가족 결정 확인방법
단계
내용
STEP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담당의사가 그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그 내용이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경우
STEP 2. 연명의료계획서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환자의 직접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경우
STEP 3. 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되지 않는 경우
STEP 4. 환자가족 전원 합의
만약 위의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