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활동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
※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패들보드 등을 말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5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의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할 때에는 운항속도·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본문).
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제1항 본문).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제1항).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사람이 사고로 사망·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본문).
누구든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조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