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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제3호·제4호·제4호의4 및
제4조 참조).
국립공원: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함)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는 공원
도립공원: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공원
군립공원: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군수가 지정·관리하는 공원
지질공원: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자연공원 지정 현황
2022년 5월 30일 기준 국립공원은 17개, 국가지질공원은 13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의 금지행위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탐방로 등의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
※ 국립공원 이용하기
국립공원에서는 야영장, 대피소, 생태탐방원, 민박촌 등의 시설 및 탐방로, 탐방프로그램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전산행가이드 이용하기
국립공원에서는 산행 중 추락, 탈진 등 사고 위험성 높은 탐방로 구간 탐방 시 국립공원 안전산행가이드와 동행하는 안전서비스 제공·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