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시설 이용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숙박업체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26. 숙박업 부분에 따릅니다.
다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객에게 사정이 생겨서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26. 숙박업).
성수기인 경우
유형
환급기준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비수기인 경우
유형
배상기준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26. 숙박업).
성수기인 경우
유형
배상기준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비수기인 경우
유형
배상기준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그 밖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천재지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발생 등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제26호).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유형
배상기준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유형
배상기준
•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