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기 이용 및 항공권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항공사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34.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 부분에 따릅니다.
다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4.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 부분].
유형
배상기준
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항공권 일부 사용 시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항공 운송이 불이행 또는 지연되는 경우
항공기 점검, 기상상황 등의 사유로 항공 운송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4.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 부분].
유형
배상기준
• 운송 불이행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대체편이 제공(12시간 이내)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①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②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시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 운송 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3시간 이상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1급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4.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부분].
유형
배상기준
• ①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시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 ①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