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일부 내용은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주식회사 에스알에서 운영하는 철도(SRT)의 이용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회사의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34. 운수업 중 철도(여객) 부분에 따릅니다.
다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기준운임·요금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가운임을 내야 합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여객운송약관」(한국철도공사 제2019-26호, 2019. 7. 5. 발령, 2019. 7. 24. 시행) 제12조제1항].
승차권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의 0.5배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2배
이용 자격에 제한이 있는 할인상품 또는 좌석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10배
※ 계약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의 사정에 따라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여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시각 및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14조제2항).
유형
위약금
출발 전
• 월요일 ~ 목요일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5%
• 금요일 ~ 일요일, 공휴일
무료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출발 3시간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10%
출발 후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까지
15%
출발시각 20분 경과 후 60분까지
40%
출발시각 60분 경과 후 도착역 도착시각 전까지
70%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경우
「철도안전법」제2조에 따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 파업 및 노사분규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승차권에 기재된 도착역 도착시각 보다 열차가 20분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승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77호, 2017. 1. 13. 발령·시행) 제7조제1항제2호·제4항, 제14조제2항, 「여객운송약관」 제1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4. 운수업 중 철도(여객) 부분].
지연시간
고속열차
일반 열차
20분 이상 ~ 40분 미만
12.5%
12.5%
40분 이상 ~ 60분 미만
25%
25%
60분 이상
50%
50%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요금(다만,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요금)환급
• 열차지연 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급하며 요금은 제외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20분 이상 지연되어 여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운임·요금(전액)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15조제3항).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철도안전법」제2조에 따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 파업 및 노사분규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승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승차권 운임·요금의 환불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7조제1항제2호·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2호·제3항, 「여객운송약관」 제16조제1항).
유형
환불 및 배상기준
출발 전
운행중지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10% 배상
운행중지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3시간 사이에 출발하는 열차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3% 배상
운행중지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3시간 후에 출발하는 열차
전액 환불
출발 후
이용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운임·요금 환불 및 이용하지 못한 구간 운임·요금의 10% 배상
철도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천재지변 및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7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호·제3항, 「여객운송약관」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