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하기
“여행이용권”이란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의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문화누리카드는 다음의 방법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주민센터
전화: ☎ 1544-3412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1만원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