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합니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20조제1항).
또한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하고, TV 강연, 드라마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20조제3항·제4항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