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정책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하여 법률·의료·주거 지원 및 상담치료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폭력이 수반된 스토킹·데이트폭력의 경우나 가정폭력이 수반된 스토킹 등 피해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피해자 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및 고소대리 등 지원
구조대상 및 구조비 지원기준(「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85면 참조).
[구조대상]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입증자료] ①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② 진단서, ③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등 구비 가능한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보조사업자 및 지원기준] 1인당 구조비용액이 총 600만원 초과 시 여성가족부, 시설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여부 결정
구 분
보조사업자
구조비 지원기준
성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하되, 본안사건은 120만원, 재정 및 항고신청 등은 40만원 지원
·소송비용은 50만원 한도에서 지원
가정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서 심급당 사건 120만원 이내 지원
스토킹·데이트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서 심급당 사건 120만원 이내 지원
“법률홈닥터”제도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문제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도움 등 기초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은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됩니다(<법률홈닥터 홈페이지-법률홈닥터 소개-이용안내> 참조).
[보호대상]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여성, 학대받는 여성 및 동반가족은 1366센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상담소, 여성회관, 임시보호소 등을 긴급피난처로 이용 가능하며, 보호기간은 3일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72면 참조).
[긴급피난 요령]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 또는 각 지역 상담원의 상담결과에 따라 긴급피난처에 임시보호를 의뢰하여 입소하게 되며,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한 후에 각 지역의 관계 공무원에게 통지하기도 합니다(「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74면 참조).
그룹홈
[지원대상]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89면 참조).
[임대기간 및 보증금] 임대보증금 없이 2년간 임대(최대 4년) 가능하며, 입주자는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만 부담하면 됩니다(「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91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