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조치를 최대 1개월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5항).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함)이나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법원이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에 대해 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에 대한 잠정조치 제2호(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결정하거나,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잠정조치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을 결정한 때
긴급응급조치 승인 절차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경우 그 즉시 ① 스토킹행위의 요지, ②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③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해서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항).
만약 검사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검사의 사후승인 청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취소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주거등을 옮긴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항).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 및 긴급응급조치대상자 등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 취소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긴급응급조치대상자: 취소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의 종류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