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상황이라면 112로 신고하세요. 경찰은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12 신고시스템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하여 관리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는 등 맞춤형 신변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2.) 참조].
또한 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문자 및 애플리케이션 신고
위급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땐 문자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112 긴급신고”나 “스마트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란 신변안전조치 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각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에 둔 것으로, ① 신변안전조치 소관 기능 판단에 다툼이 있는 경우나 ② 신변안전조치 이행에 타 기능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③ 신변안전조치 결정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심사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31조).
※ 경찰은 “신변보호조치”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개편해서 위험도에 따라 대처하도록 한 데 이어, 스토킹 가해자가 석방되면 즉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열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석방 사실 피해자 통지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신변안전조치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스토킹 가해자 석방 시 '선제 대응'...피해자 안전조치 개선”(연합뉴스, 2022. 3. 3.) 참조].
※신고할 때,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사건일지
상대방이 폭력(언어적·정서적·성적·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폭력, 협박의 증거물
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등)을 찍은 사진·동영상·문자나 메일·통화 및 대화 녹음·연락 기록 등을 저장해 두세요. CCTV 영상은 삭제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병원 진단서
몸에 상처를 입었다면 상처가 크게 보이게 한 장, 상처와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한 장 사진을 찍어두고, 병원에 가서 스토킹 또는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이 남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해 진료기록 작성 또는 상해진단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다면 다른 병원을 찾아가는 걸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