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와 중복되어야 지원 가능했던,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스토킹 또는 데이트폭력 피해만으로도 지원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8.) 8면 참조].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 등의 임시보호 또는 의료기관·보호시설로의 인도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관련 조사·연구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란 성폭력 피해상담·치료·수사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② 종합병원, ③ 지방의료원 또는 ➃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국 39개 센터가 기능에 따라 통합형, 위기지원형, 아동·청소년형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며,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2024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여성가족부, 2024. 1.) 101면 참조).
※ 각 지역에 위치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의 주소 및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시설찾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가능한 대상·범위·내용 및 방법은 상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하려는 상담소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불법촬영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s://d4u.stop.or.kr)와 연계하여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수사·법률·의료 등의 사후지원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2024. 1.) 268면 참조).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하려면 ☎ 1366 또는 ☎ 해당지역 지역번호+1366(특정 지역의 1366센터로 상담 요청 시)으로 전화하면 되며, 각 지역 센터의 위치 및 홈페이지 안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유형별 서비스-상담코너-여성폭력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및 성폭력 상담소 등은 모바일 환경변화에 발맞춰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 참조).
예시) 1366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구 분
내 용
1:1 채팅상담
전문상담원과 1:1로 채팅을 통해 상담
게시판 상담
게시판에 고민이나 궁금한 점, 피해 사례 등을 글로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댓글이나 이메일로 답변
카카오톡에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an1366)’ 친구추가 후 상담원과 1:1로 실시간 채팅을 통해 상담
※ 이주여성의 경우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소·쉼터 등의 보호시설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다누리콜센터(☎ 1577-1366)를 이용하면 이주여성 전문상담원과 13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723면 및 <다누리포털 홈페이지(www.liveinkorea.kr)> 참조).
※청소년은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의 문자·온라인·전화상담(☎ 1388) 또는 탁틴내일(www.tacteen.net)의 방문·전화상담(☎ 02-3141-6191)을 통해서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