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명백한 데이트폭력입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데이트관계”란 좁게는 데이트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부킹·소개팅·채팅 등을 통해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또한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인 ‘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됩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Q. 애인이 저와 의견이 엇갈리거나 다툴 때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데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 “네가 날 자꾸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얘기하니 이런 것도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A. 물리적 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적·정서적 폭력도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니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는 것은 문제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를 상대방에게 돌리는 건 서로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죠.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어떠한 폭력도 허용해선 안된다는 것을 꼭 유념해 두셨으면 합니다.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든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어떠한 폭력도 허용해선 안 됩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나만 잘하면 가해자가,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폭력이 지속되게 합니다.
때리지만 않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을 실수로 포장하거나 폭력 행사 이후 더욱 다정하게 대해 가해자의 폭력이 잘못됐음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폭력은 경중, 빈도수를 막론하고 폭력일 뿐입니다.
피해자도 좋으니까 계속 만나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보는 시선, 심리사회적 고립, 일상화된 폭력 등이 적극적 대항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가진 특징입니다. 헤어진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별을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좋게 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거나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관계를 지속하게 되므로 주변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데이트폭력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개별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은 데이트폭력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스토킹·폭행·협박·성폭력 등에 대한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며,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정부정책 또는 피해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