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학대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행위자가 아닌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입소 보호기간
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제3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재발의 우려 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의 동의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노인을 재입소 시킬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제2항).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퇴소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은 지정된 전국 양로시설로 연계하여 입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출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s://noinboho.or.kr), 자료실-교육자료-노인학대예방교육-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자료 p.2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