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 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사업과 노인학대예방사업, 노인인식 개선 교육, 사업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참조).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참조).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둡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 참조).
노인보호전문기관 역할
구분
내용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그 밖에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보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신고 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 노인의 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정하는 사항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개)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37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소
사이트
전화번호
중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6가길 14 4층(한국가정법률상담소)
링크
02.3667.1389
서울
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링크
02.3472.1389
북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수유3동)
링크
02.921.1389
서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10길 30-1
링크
02.3157.6389
동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33-38번지 삼화빌딩 3층
링크
02.470.1389
부산
동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8 연합뉴스빌딩 5층
링크
051.468.8850
서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8번길 46, 제이에스빌 5층
링크
051.867.9119
대구
남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28, 3층
링크
053.472.1389
북부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
링크
053.357.1389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시사회복지관 204호
링크
032.426.8792~4
인천
서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65번안길 12, 2층(왕길동)
링크
032.569.0533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7 빛고을노인건강타운체육관 1층
링크
062.655-4155~7
광주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70번길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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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72.1389
대전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로 121, 3층
링크
052.265.1389
052.265.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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